본문 바로가기

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민원내용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관련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 및 제10조)
구비서류 ○신청자 공통 제출
1. 신청자 신분증
2.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3. 주민등록 등본

○해당자 추가 제출
1.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다자녀 가구
공통 : 신청일 기준 직전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다자녀가구 중 등본 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2.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시설입소아동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시설아동 증빙서류 등
3. 부모 외 신청 : 영아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정위탁 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주무부서 건강증진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779-8994
이메일 @
접수 상시
수수료 -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가능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민원서식첨부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기저귀조제분유).hwp [다운로드]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