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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 신청서
민원내용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 신청서
관련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구비서류 1.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신청서(집유업만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축산물이 직접 닿지 아니하는 시설을 청소하는 경우가 아닌 축산물의 도살ㆍ처리ㆍ집유ㆍ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4. 작업장에 대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대상만 제출합니다)
주무부서 축산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wls4230@korea.kr
접수
수수료 10,000원
처리기간 8일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별지 제16호서식] 영업허가 신청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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