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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불법 유사석유제품 특별단속 실시

작성자
박선희
등록일
2009-07-23
1. 단속기간
○ 2009. 7월부터 연중수시
2. 단속대상
○ 주유소·일반판매소에서 등유를 차량용으로 연료로 판매·사용하는 행위
○ 길거리 유사석유제품 판매자 및 사용자
○ 자동차학원 등 대형 사용처의 비정상제품 사용
단속방법
○ 주·야간을 병행하여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 주유소 가격표시제 위반단속 병행
3. 위반업소(자) 조치
○ 사법기관 고발, 과징금·과태료 부과, 인터넷 행정공표 등

※ 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도 상시 운영
포 상 금 : 제조자신고 최고 700만원, 판매자 신고 5만원
한국석유관리원☎472-1340, 소비자신고센터 ☎ 1588-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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