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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자동차세고지서 및 5월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작성자
박선희
등록일
2010-06-30
2010년 6월 자동차세 고지서 및 5월 독촉고지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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