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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박선희
등록일
2010-06-01
경주시 공고 제2010-810호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에 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 월 1 일


경 주 시 장
1. 제안 사유
○ 상설시장 사용요율을 현실성있게 조정하여 불황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기하고
○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건립한 감포시장을 정기시장에서 상설시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시장의 명칭 변경과 소재지 번지표기 (안 별표 1)
∙ 공설시장을 상설시장으로 변경
∙ 감포읍 정기시장을 감포읍 상설시장으로 변경
∙ 내남면 정기시장 삭제
∙ 위치란에 시장 번지를 등재
○ 상설시장 사용료 감면 (안 별표 2)


3. 내용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1일 18:0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경주시장(참조:지역경제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처
우)780-701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번지(동천동 800번지)
☏) 054, 779-6232, 팩스 054, 779-6239

○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청홈페이지(www.gj.go.kr)초기화면의 “고시/공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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