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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11월분 수시 및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작성자
외동읍
등록일
2011-11-30
2011년 9~11월분 수시 및 독촉고지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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