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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시행

작성자
외동읍
등록일
2012-05-15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통해 대상
품목의 지급률 제고 및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자 2012년 밭농업직접지불사업을 시행하오니, 해당
농업인은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및 장소
가. 신청기간 : 2012.04.30. ~ 05.31.
나. 장 소 : 경작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2. 지급대상 농지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田)인 토지로서 당해 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토지
3. 지급 제외대상 농지
- 별첨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안내문 참조
4.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별첨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안내문 참조
5. 지원대상품목
- 별첨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안내문 참조
6. 지급규모(농가당 지원 하한 면적)
- 1.000㎡ 이상(302.5평 이상)
7. 지급단가 : ㎡ 당 40원
8. 신청서류 : 서식첨부
- 밭농업 직접 지불 보조금 지금대상자 등록 신청서
- 경작사실 확인서(관내 경작자용, 외의 경작자용)
- 2년이상 경작사실 확인서

붙임 : 1.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안내문 1부
2. 2012년 밭농업직불제 신청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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