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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율 변경 안내

작성자
외동읍
등록일
2015-10-14
* 기초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율 변경 안내

- 기초연금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재산의 소득환산율 변경 :종전 5%에서 4%로 조정됨(2015.10.1부터)
- 기초연금 미수급자는 외동읍사무소 생활지원팀에 문의 (전화 054-779-8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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