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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외동읍
등록일
2023-03-09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동천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미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파일
동천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hwp
(붙임1)동천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도면.pdf
(붙임2)주민의견 제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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