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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인감보호 특별신청기간 운영

작성자
박선희
등록일
2010-07-14
인감신고자가 자신의 인감을 보호해 주도록 국가에 청원하는 제도인 "인감보호신청" 을 위한 "인감보호신청특별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 '10.07.12. ~ '10.10.10. 』


※ 인감보호신청이란 신고하신 인감도장을 특별히 보호해 드리는 제도로
"본인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처외 발급금지" 등 요청 하시는바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이 금지되는 제도입니다.

- 그에 더하여 , 평소에는 본인외 발급금지를 해 놓으시고 유사시 "대리발급
을 처에게 위임함" 혹은 아들(000,주민번호)에게 위임함"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위난을 당한 경우에도 평소 준비해 놓으신 바대로 인감증명 발급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많이 바쁘시더라도 원하지 않는 인감증명 발급으로 인한 사고방지도 할 수
있고, 평소 준비할 수 있는 인감보호 신청제도를 안내해 드리오니 특별신청
기간내 읍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신청장소 : 읍사무소 민원실((☎744-6301)
○ 준 비 물 : 본인 신분증

* 인감이 없으신 분들은 인감 신규신청시 인감으로 사용할 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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