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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변경사항 안내 및 홍보

작성자
신언화
등록일
2009-06-24
□ 생활이 어려우신 노인의 경제안정을 위해 2008년도부터 어르신들께 매월 말일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6월부터는 매월 25일에 지급합니다.
○ 이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공과금 납부 등 생활편의를 돕고 금융기관의 혼잡으로 인한 금융기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함으로써 확정되었습니다.
○ 아울러 소득·재산 및 가족관계 등 수급자격 변경사항 신고처리기간을 30일에서 7일로, 미지급연금 신청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 한편, 지난 5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총 353만명(전체노인의 68.3%)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
○ 65세 이상, 월소득인정액이 단독(배우자가 없으신 어르신) 68만원 이하, 부부 108만8천원 이하인 어르신들께
○ 매월 단독 최고 88,000원, 부부 최고 140,800원(각각 70,400원 지급)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에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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