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육료 지원 확대 실시(맞벌이가구, 두자녀 이상, 셋째 이후 자녀, 다문화 자녀)

작성자
박선희
등록일
2010-02-04
2010. 3월 부터 맞벌이가구와 두자녀이상, 셋째 이후(출생순위)자녀, 다문화 자녀 가구에 대해 보육료 지원이 확대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 맞벌이가구
- 부모의 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를 감액, 75%만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한 결과 소득분위가 하위로 이동하는 가구에
대하여 차등보육료 또는 만5세아보육료 지원자격을 변경
※ 2010년 3월부터 맞벌이가구 보육료 신규 지원을 위해 차등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맞벌이보육료 지원
대상 일괄 선정

○ 두자녀 이상 보육료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초과~70%이하 가구의 차등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으로 출생순위상 둘째아 이상인 영유아
※ 동일가구내 자녀 두명이상 보육시설 동시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 셋째이후자녀 보육료
- 소득하위 70% 초과 가구 : 15만원/월
금년 3월부터 소득하위 70% 이하 셋째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 국비사업으로 지원하는 두자녀보육료에서 정부지원단가 전액 지원 계획

○ 다문화가구자녀 보육료
-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 정부지원단가의 차액분 지원
- 소득하위 70% 초과 가구 :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 지원

○ 시행일시 : ‘10. 3월부터 시행

문의 전화 : 054-746-9231
담 당 자 : 주민생활 지원계 신언화
파일
다음글
2010 경주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 공고
이전글
노인보행능력향상서비스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