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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납세고지서 및 11월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작성자
김정
등록일
2009-12-31
2009년도 12월 부과분 고지서 송달불능분에 대해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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