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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작성자
외동읍
등록일
2011-10-12
거주불명등록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외동읍사무소의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1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2010년 3분기(2010.7.1. ~ 9.30.)거주불명등록자 4명
나. 공고기간 : 2011. 10. 12. ~ 2011. 10. 21.
다. 공고방법 : 시, 읍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읍사무소 게시판 게재

붙 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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