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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정기분고지서 및 7,8월 수시/독촉고지서 공시송달

작성자
외동읍
등록일
2011-09-30
2011년도 9월분 지방세 고지서 및 7,8월분 수시/독촉고지서 반송건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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