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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 공고

작성자
외동읍
등록일
2011-09-16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주민등록법 제20조3항및 동법 시행령 제28조2,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내 용 : 주민등록신고의무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공고
나. 공 고 기 간 : 2011. 9. 16 ~ 2011. 9. 23(8일)
다. 공고대상자 : 붙임첨부물참조

붙 임 : 최고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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