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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내남면
등록일
2013-11-11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는 2013. 12.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기간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시는 해당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으며,
1. 예고기간 : 2013. 11. 11 ∼ 12. 1(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3. 입법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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