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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종합장사공원 지역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작성자
내남면
등록일
2010-09-10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설치 지역 및 주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주시 종합장사공원지역 지원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합니다.
1. 예고대상 : 경주시 종합장사공원지역 지원 조례(안)
2. 예고기간 : 2010.9.10~9.29(20일간)
3. 의견접수 : 경주시 복지지원과(☎779-6578, fax 779-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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