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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 신청

작성자
내남면
등록일
2009-10-27
2009년 하반기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를 다음과 같이 교부 신청받습니다.
1. 신청기간 : 2009.10.28~11.18(수)
2. 접수처 : 내남면 주민자치센터
3. 신청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장애인
4. 교부품목 및 대상자
가. 욕창방지용 매트 : 1~2급의 지체, 뇌병변,심장 장애인
나.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 시각장애인
다. 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라.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마. 자세보조용구 :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 1~2급 장애인 중 자세보조용구가 필요하다는 재활의학과 의사의 진단서를 구비한 장애인
바. 진동시계 : 청각장애인
사. 워커 : 뇌병변, 지체장애인 1~2급 장애인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아. 식사보조기구 : 뇌병변, 지체장애인 1~2급 장애인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자. 기립보조기구 : 뇌병변, 지체장애인 1~2급 장애인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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