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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정기분 자동차세 공시송달

작성자
내남면
등록일
2010-07-01
2010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납세고지서 송달불능분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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