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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결과 통지문 반송자에 대한 공고

작성자
지현정
등록일
2010-04-26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7항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를 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대상자 : 붙임참조
나. 직권조치일자 : 2010. 04. 14.
다. 이의신청기간 :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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