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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민원내용 치과기공시설에서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치과기공물,충전물 또는 교정장치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기타 치과기공업무를 하고자 하는자가 신청하는 민원
관련법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구비서류 가.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신청서 1부(보건소 내방시 작성)
나.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 1부 (치과의사인 경우 치과의사면허증 사본 1부)
다. 시설 및 장비개요서 1부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주무부서 보건행정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054-779-8621
이메일 @
접수 보건소 의약팀
수수료 10,000원
처리기간 3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면허세부과 → 면허세납부확인 → 인정서교부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별지 제4호서식]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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