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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민원내용 허가 및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허가사항
관련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2항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도시계획법, 건축법
구비서류 폐수배출시설허가증 원본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와 비교하여 변경된 명세 및 증빙서류 1부
주무부서 환경과
협의부서 건축.기업지원.도시디자인과
전화번호
이메일 @
접수 민원실
수수료 10,000원
처리기간 10 일
기타사항 면허세 : 동 7,500원 읍.면 4,500원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실무종합심의) → 결재 → 관리대장기재 → 변경허가통보(민원인)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별지 제13호서식]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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