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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
민원내용 상호 변경, 영업장 주소지의 변경, 법인의 대표자의 변경, 제76조제1항제5호의 자격 요건으로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의 임원의 변경
관련법령 문화재보호법 제7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제1항
구비서류 상호 및 영업장 주소지의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주무부서 문화유산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054-779-6103
이메일 @
접수 문화유산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0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서 작성 → 변경하고자 하는 영업장 주소지의 허가담당부서 접수 → 현재 허가받은 기관으로부터 허가대장 이첩(허가기관이 다른 경우) → 변경신고사항을 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발급 → 통보 또는 불허사유 통보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별지 제85호의2서식]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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