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과태료 감경제도 안내
- 작성자
- 지현정
- 등록일
- 2010-01-05
법무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록1~3급 등록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를 201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하니 해당되시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거나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권순정 검사(☎ 02-2110-31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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