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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아 정기돌보미 지원사업 홍보

작성자
내남면
등록일
2010-06-18
정부에서는 맞벌이 또는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의 0세아동 돌봄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되시는 가정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0.06~(연중)
2. 지원대상 : 3개월~12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맞벌이 또는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
3. 지원내용
가. 1일 11시간 주5일, 0세 아동 연령에 특화된 서비스 제공
나. 가구소득에 따라 돌보미 수당(월 102만원)의 일정비율(20~60%)을 정부가
4. 접수처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동국대 학생회관 3층) ☎ 770-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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