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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고

작성자
지현정
등록일
2010-04-16
내남면-1494호(2010.01.30.)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증신규발급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교부가 불가능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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