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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지연자 공고

작성자
지현정
등록일
2010-04-06
주민등록 공고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4월 13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용 : 주민등록신고지연자 공고
2. 공고기간 : 2010. 04. 06 ~ 2010. 04. 13
3. 공고대상자 내역 : 붙임 첨부물 참조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20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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