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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가구 정부양곡 할인 지원

작성자
지현정
등록일
2010-03-12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정부양곡을 시중 가격의 50% 수준으로 할인하여 지원하고 있으니 기초수급 가구에서는 필요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양곡대금 : 20kg 1포 19,300원(2009년산)
2. 신청방법 : 매월 10일까지 면사무소에 신분증, 도장 지참 신청(최초신청시)
3. 신청물량 : 1인/10kg(20kg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1인 가구는 격월로 신청)
4. 양곡대급 지급 방법 : 기초수급 가구의 생계,주거급여에서 차감
5. 배달방법 : 택배회사에서 매월 21~25일에 자택으로 배달
6. 유의사항 : 공급되는 정부양곡을 부정유출(시중유통,판매 등)한 수급자는 양곡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내남면사무소 재무사회담당(748-397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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