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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신청 홍보

작성자
지현정
등록일
2010-05-20
2010년 7월 1일부터 저소득 중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연금제도를 시행합니다.
1. 신청시기 : 2010년 5월 25~
2. 대 상 자 : 만 18세 이상 1~2급 및 3급 장애인 중 중복장애 등록
3. 지 급 액 : 기초수급자 15만원, 차상위수급자 14만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5만원
4. 조사대상 : 배우자 및 동거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
5. 유의사항 : 장애연금 신청자는 장애등급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위탁심사를 실시하며
위탁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탁심사 결과가 1,2급으로 판정되지 않으면 장애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내남면 주민생활지원담당(☎ 748-3978)으로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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