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지원사업 홍보 및 사금융 불법사채 신고센터 운영
- 작성자
- 내남면
- 등록일
- 2010-12-03
○ 불법사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서민금융제도를 아래와 같이
홍보하오니 사금융 불법사채 피해를 사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대상사업 : 햇살론, 미소금융, 지역희망금융, 낙동강론,
새희망홀씨대출, 소액금융지원 등
★ 불법사채 피해신고 : 053-429-2949
★ 면사무소 불법사채 신고센터 운영
- 민원실, 산업담당
- 054)748-2241, 748-3001
붙임 : 서민금융지원사업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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