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 내남면
- 등록일
- 2013-11-11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는 2013. 12. 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기간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시는 해당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으며,
1. 예고기간 : 2013. 11. 11 ∼ 12. 1(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3. 입법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붙 임 :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 파일
-
- 다음글
-
경주한수원 축구단 2103 내셔널리그 플레이오프 진출 홈경기 개최
- 이전글
-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