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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내남면
등록일
2013-10-24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시에는 2013. 11. 1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기간내에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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