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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내남면
등록일
2013-11-11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시는 2013. 11. 2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기간내에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13. 11. 8 ~ 11. 28(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3. 입법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4. 의견접수 : 경주시 문화관광과(☎779-6706, FAX 760-7404)

붙임 :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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