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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계획 알림 및 홍보

작성자
내남면
등록일
2014-03-18
1. 주택법 제87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을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위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4년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안전관리(책임)자 께서는 교육 시 참석하여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는 주택법 제47조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조정을 위해 장기수선계획수립조정 시스템(www.khmais.net)을 자체 개발하여 주택단지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2014년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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