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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화백컨벤션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내남면
등록일
2014-01-15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시에는 2014. 2. 2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기간내에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4. 1. 14 ~ 2. 2 (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장소 : 경주시 문화관광과 또는 내남면사무소 총무담당

붙임 : 입법예고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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