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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건축조례개정(안) 입법예고 통보 및 의견조회

작성자
내남면
등록일
2013-12-26
경주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및 이해관계 기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건축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을시는 2014.01.1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기간내에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 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1. 예고기간 : 2013.12.24. ~ 2014.01.15.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3. 입법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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