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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신청 홍보 협조

작성자
내남면
등록일
2013-12-05
경주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주택법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건설된 20세대 이상으로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동주택 단지내 설치된 노후 공용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일부를 지원코자 홍보하오니 2014.01.02. ~ 2014.01.29.까지 신청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동주택 공용시설지원 지원계획서 1부.
2. 공용시설지원사업 홍보자료 1부.
3. 경주시공동주택지원조례 1부.
4.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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