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안내
- 작성자
- 내남면
- 등록일
- 2011-03-07
경상북도에서는 세째 이후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다음과 같이 지원하니 대상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도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5세 이하 아동 중 셋째 아동 이후부터 지원
2. 지원단가 : 소득하위 70% 초과하는 아동에게 월 15만원 지원
3. 지원절차
가. 신청 : 면사무소에 신분증, 은행통장, 도장 지참하여 신청 및 어린이집에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나. 조사 : 적격 여부를 시청에서 조사
다. 지원 : 적합자는 국비로 지원하고 부적합자는 도비로 지원함
* 부적합자는 신한카드(☎1544-8868)에 직접 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
4. 기타 사항 : 가구 내 3번째 자녀가 있을 경우 무조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어린이집 보육료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내남면 생활지원담당(☎748-3978)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 이전글
-
노인, 장애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홍보
- 다음글
-
경주시립화장장 가동 중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