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주민등록 일제대사 실시안내
- 작성자
- 내남면
- 등록일
- 2011-02-16
2011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 중점정리내용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거짓신고자 등
※ 읍‧면‧동에 접수된 사실조사 거주불명등록 요구 대상자 집중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90세 이상 고령자중 미거주자
상기 사항에 대해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거주사실
이 확인이 되지 않을시 거주불명등록되오니 면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 사항에 해당되는 면민은 3월 31일까지
자진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조사 기간중 주민등록재등록 및 주민등록증 등 자진 신고시
과태료 1/2 이상 경감 (2011.2.15 - 2011.3. 31)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징수 시 20% 경감 병행가능
문의사항이 있으신분은 054-748-3001 주민등록담당자 박민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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