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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전환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작성자
내남면
등록일
2010-10-07
1. 행정안전부 주민과-7329(2010.09.13.)호 및 도 자치행정과-18881(2010.09.13.)호 및 내남면-12440(2010.09.20.)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7항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를 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공고대상자 : 붙임참조
나. 직권조치일자 : 2010. 10. 04.
다. 공고기간 : 2010. 10. 6. ~ 2010. 10. 22.(17일간)

붙 임 : 직권조치공고대상자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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