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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남면사무소 종합감사에 따른 공개감사 안내

작성자
내남면
등록일
2016-05-09
경주시에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경주시 자체감사 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2016. 5. 16.부터 5. 19.까지 내남면사무소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공개감사제도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대상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접수하여 이를 실지감사 시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소리에 부응하는 『열린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남면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 각종 인·허가, 기타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 등을 제보하여 주시면 사실을 확인한 후에 처리결과를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보자의 신분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접수기간 : 2016. 5. 16. ~ 2016. 5. 19.
● 접 수 처 : 경주시 감사담당관
- 전화:054)779-6052, FAX:054)760-7503
- 감사장 : 내남면 감사장(감사기간 중만 해당됨)
● 제출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E-mail): oil@korea.kr

※ 감사대상기관과 직접 관련된 민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무기명(가명) 투서와 사인간의 분쟁, 소송에 계류 중인 사항, 이미 관련 민원을 경주시 또는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여 처리된 민원 등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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