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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안내

작성자
내남면
등록일
2012-03-28
정부에서는 2012년 3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2세, 만5세 아동에게는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1. 대상 연령 : 2006년생, 2009년이후 출생아동
단, 2007~2008년생은 소득인정액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2. 지원금액 : 만ㅇ세(394,000원), 만1세(347,000원), 만2세(286,000원)
3. 신청방법 : 면사무소 또는 온라인신청(복지로-http://www.bokjiro.go.kr/)
4. 급여지급일 : 급여신청일로부터 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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