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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내남면
등록일
2012-03-27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 대상자 : "붙임" 참조
2. 직권조치 일자 : 2012. 3. 20.
3. 직권조치 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기간 : 2012. 3. 27 ~ 2012. 4. 13
5. 공고방법 : 내남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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