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공고
- 작성자
- 내남면
- 등록일
- 2012-03-08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와 관련,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므로 동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공고
2. 공고기간: 2012. 3. 8. ~ 2012. 3. 16.
3. 공고대상자: "붙임" 참조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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