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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보육사업안내 주요변경 사항 공지

작성자
중부동
등록일
2010-02-19
2010년도 보육사업안내 주요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주요변경 사항 】
1.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신규) : 2010년 3월부터
- 부모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부모소득중 낮은 소득의 일부(25%)를 감액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지원

2. 두자녀보육료 지원 : 2010년 3월부터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초과 ~ 70%이하 가구의 차등보육료지원 대상아동으로 출생순위상
둘째아이상인 영유아 지원

3. 셋째이후·다문화자녀보육료 지원 : 2010년 3월부터
가. 셋째이후자녀보육료 : 소득하위70%초과가구 인/월15만원 지원
나. 다문화가구자녀보육료
- 소득하위 70%이하가구 : 정부지원단가의 차액분지원
- 소득하위 70%초과가구 :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 지원방법 : 의무적으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한 가구(신청필수)에 대해서만 지원

붙임 2010년 보육사업 주요변경사항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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