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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 신고
민원내용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ㆍ개축, 재축 등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관련법령 건축법 제14조 제1항
건축법 제16조 제1항
건축법 제19조 제2항
구비서류 건축허가에 갈음하는 신고대상 건축물
○ 신고서,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2.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 신고서,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신고대상 옹벽 및 공작물등
○ 신고서,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설계도서 배치도, 구조도
주무부서
협의부서 각 실과
전화번호
이메일 @
접수 민원실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일
기타사항 면허세 6,000 ~ 30,000원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 → 협의 → 현지조사 → → 결재 → 신청서교부(민원인)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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