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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여사업)양도.양수인가(신고)
민원내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여사업)의 양도.양수인가 받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관련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35조. 제49조의7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제71조. 제93조의9
구비서류 신고서 1부
양도.양수계약서 사본1부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임원의 명부 각 1부(법인인 경우)
정관, 발기인 또는 설립위원회의 명부,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사용 모집계획서 1부(신설 법인인 경우)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법인에 한함)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에 있어서는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1부
주무부서 교통행정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민원실
수수료 3,000원
처리기간 5 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서류검토 → 신고수리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여객자동차운송가...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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