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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변경신고
민원내용 ※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명을 변경하거나, 주소지를 달리하여 관내로 이전할 때
-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명 변경 : 변경전 미리(또는 동시에)
- 관내 이전시 : 장치 사용 3일전
관련법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구비서류 가. 신고증명서 원본
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
(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라.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
(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마.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주무부서 보건행정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054-779-8623
이메일 @
접수 보건소 의약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일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별지 제5호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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