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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작성자
중부동
등록일
2017-12-20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조치사항 : 거주불명등록
2. 공고기간 : 2017.12.20 ~2018.1.5
3. 공고방법 : 중부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경주시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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